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전국 22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 성분 수면제를 투약받은 뒤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이모(36)씨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사기와 마약법 위반 전과가 있는 이씨는 “마약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해 병원 간판만 보면 들어가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이씨는 프로포폴·아네폴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수면유도제를 얻으려고 병원에 “체중이 줄었다” “몸이 허약해졌다”고 거짓말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수차례 받았다. 또 병원치료비가 2,100만원에 달했지만 이를 지불하지 않고 밤마다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이씨는 병원들끼리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단기간에 다수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마약법에서 규제하는 의약품을 투약·처방할 때는 병원들이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