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22개 병원 돌며 수면내시경...마약류 상습 투약 30대 남성 검거

마약성 수면제를 투약받으려고 22개 병원에서 거짓 증세를 호소하고 진료비도 내지 않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전국 22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 성분 수면제를 투약받은 뒤 병원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이모(36)씨를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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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사기와 마약법 위반 전과가 있는 이씨는 “마약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해 병원 간판만 보면 들어가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이씨는 프로포폴·아네폴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수면유도제를 얻으려고 병원에 “체중이 줄었다” “몸이 허약해졌다”고 거짓말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수차례 받았다. 또 병원치료비가 2,100만원에 달했지만 이를 지불하지 않고 밤마다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다.

이씨는 병원들끼리 환자 진료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단기간에 다수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마약법에서 규제하는 의약품을 투약·처방할 때는 병원들이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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