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변호사 구속영장…출범 후 첫 영장 청구

최득신 특별검사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압수물 암호화 파일 관련 브리핑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사용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최득신 특별검사보가 18일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압수물 암호화 파일 관련 브리핑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사용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주도한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경제적공진화모임’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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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씨는 총선 전인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금이 다시 반환된 것처럼 계좌 내역을 꾸며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아직 노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도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금을 전달한 측의 진술과 자료를 확보했다”며 “(소환 시기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은 드루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도씨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은 경공모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입수한 휴대폰 유심침 53개의 인적사항을 추적해 현재까지 130여명을 확인했다. 이들은 자동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 앞서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44명의 3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향후 사법처리를 받는 인원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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