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온상’으로 불렸던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업계 3위 M제약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해 제약사 임직원, 의사 등 101명을 의료법 등 위반으로 입건하고 의사 74인을 포함해 83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약사와 대행업체, 도매상들은 2013년부터 5년에 거쳐 영양수액제 제품 등의 판매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현금 교부는 물론이고 법인카드를 대여해주거나 식당·카페에 선결제를 해놓는 방식으로 총 16억원 상당의 금품이 의료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수수금액은 1인 300~500만원인 경우가 많았으나 가장 많이 받은 경우에는 5,195만원을 받아챙긴 경우도 있었다.
수사결과 제약회사를 대신해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연결고리는 CSO(제약사 영업대행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회사와 의사를 중개하면서 직접적인 자금 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위장해 수사망을 피하는 방식이다. 대행업체는 제약사를 대리해 전국 100여개 소속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약회사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이첩받아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말과 올해초에 걸쳐 제약회사와 도매상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