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기소된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 황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의 보도에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보도가)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황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 성신여대 총장, 당시 면접위원 등은 공적 존재이고, 입시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한민국에서 전형이 공정하게 시행됐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닌 코드에 의한 재판”이라며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나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뉴스타파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황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딸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는 보도였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도 보도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