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두천 어린이집 기사, 안전교육 無 “평소에도 차 뒤편 확인 한 적 없어”

폭염 속 4살 어린이가 통원 차 안에 방치돼 숨진 사건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한 기사가 “평소에도 따로 차량 뒤편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운전기사 A(62)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며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마치고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어린이들이 내린 후 차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나 교육은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약 1년간 근무하며 아침 통원 차량 운전을 담당해 왔다.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경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이나 갇혀 있던 C(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의 원감이 오전에 반마다 결석자를 확인하는데, 사고가 난 날에는 원감이 확인할 당시까지 C양의 결석 사실을 몰랐다고 A씨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나중에 C양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개별 등원하는 경우로 생각하고 참관 수업 준비 등으로 바빠 따로 조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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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학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당시 작동하지 않아 녹화된 영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솔교사 B(24)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4)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내부에서 의논 중이다”며 “신청 시점은 내주 초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C양은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약 7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 총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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