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압수수색 놓고…法·檢 대치 심화

"소명부족" 법원 이번에도 기각

검찰 USB 증거 보강에도 퇴짜

"법원이 수사방향 정해 불합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초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던 것이 무색하게 법원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나아가 이번 의혹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 범위와 대상자를 스스로 규정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지난 20일과 마찬가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것뿐이었다. 영장을 심사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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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장이 재차 기각되자 날이 선 모습이다.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등 수천건의 파일을 영장에 보강했음에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핵심물증이 될 수 있었던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는 복구 불능인 것으로 이날 검찰은 확인했다. 게다가 법원의 협조 아래 임의제출 작업 중인 12개의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자료 중 일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사와 연관성이 적다며 넘겨주지 않고 있다. 나머지 요청자료는 법원이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일선 판사 하드디스크, 인사·재판자료, e메일·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추가 요청자료 등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거나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일부 자료 제출 거부와 영장 기각을 통해 이번 수사의 범위를 임 전 차장 선으로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검찰의 수사를 가로막으면 막을수록 ‘외관상 공정성’은 계속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특별재판부라도 있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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