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 "도시재생뉴딜, 자치구별 집값 기준 설정은 안일한 행정"

서울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준 문제 지적

목동1~3단지 종상향 문제 대안 마련도 당부




최근 서울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자치구별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자치구 내 행정동별 집값 차이와 빈부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전체 평균(4.92%)보다 높은 13개구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사진) 의원은 제10대 시의회 개원 후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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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양천구는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 그 외 목동 2·3·4동을 비롯한 신월동, 신정동 등 낙후지역은 실질적인 집값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지역 집값상승으로 후보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지역내 민·민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어 새로운 선정기준 마련 등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지난해 8월~올해 6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5.55%로 집계돼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서 배제됐다.

아울러 신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는 2004년 목동아파트 1~14단지에 대한 종세분화 당시 1~3단지도 4~14단지와 동일하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하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의견이다.

신 의원은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올려달라는 일반적인 종상향의 의미가 아니라 본래 가졌어야 했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종 환원을 의미한다”며 “서울시가 이 문제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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