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홀로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난 뒤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아기를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둔 뒤 이날 오후 4시에 외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틀 전 진통이 시작됐을 때부터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낙태, 유기, 영아, 유산 등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생명을 유기한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