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제한적' 경영참여

조건 갖춰지면 '경영참여'

경영참여에는 이사선임·위임장 대결 포함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30일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의 원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에 참여한다.


여기서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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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국민연금은 경영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 구비된 후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법령이 정비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도 의결권행사 등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만들어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관리한다.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결정한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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