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리 부실에 줄줄 새는 고용보조금

警, 억대 부정수령 일당 3명 적발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도 가로채

고용촉진지원제도 관리상의 허점을 파고들어 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간단한 서류 조작만으로 고용보조금을 손쉽게 받아내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촉진지원금 등 보조금 1억1,000만원가량을 부정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A사단법인 소속 강모(4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범인 법인 본부장 김모(41)씨와 팀장 이모(32)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26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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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5월에 채용한 직원 B씨에게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듣도록 했다. 이들은 B씨가 프로그램을 이수하자 마치 A법인에 신규 채용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꾸몄다. 일당은 고용부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600만~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2016년 7월부터 약 1년간 이 단체 직원 9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지원금 5,590만여원을 부당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자신의 부인이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4,400만여원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챘다. 일당은 2016년 4월 서울시와 구조 및 응급처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횟수를 부풀리거나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수법으로 교육비 5,2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령 범죄를 계속 적발해 앞으로도 고용보조금이 고용 촉진 및 안정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돌아가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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