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뷰] '법률 알리미' 양중진 부장검사 "법조인도 법전 다 못외워…타인 배려가 기본 원리"

저서 '검사의 삼국지' 펴내

43개 에피소드로 쉬운 해설

양중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부장검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사무실에서 저서 ‘검사의 삼국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백주연기자양중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부장검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사무실에서 저서 ‘검사의 삼국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백주연기자



“법전의 모든 내용은 법조인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법의 정신을 이해하고 난 후 상황에 맞는 조문을 찾아가는 것이죠.”

양중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부장검사가 43개의 삼국지 에피소드를 통해 보통사람들이 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의 삼국지’라는 책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삼국지’에서 유비는 최고의 지략가인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세 번이나 직접 찾아가고 편지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여러 번 거절 의사를 내비친 제갈공명의 입장에서는 귀찮았을 법하다. 요즘 같았으면 유비는 스토킹 범죄자로 몰렸을 수도 있다.


이처럼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법으로 해석해 소개하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법률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법률 알리미’를 자처한 양 부장검사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해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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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만난 양 부장검사는 “현대적 법률로 해석했을 때 유비의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이라며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하고 면회를 요구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미있는 소재를 이용해 법률과 검찰 관련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장검사로 유명하다. 법무부 부대변인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법무부 블로그를 우수 블로그로 성장시켰다. ‘교도소 매점·약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 베스트 5’ 등의 글이 인기를 끌었다. 양 부장검사는 “만약 법조인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궁금할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소재로 해 글을 썼더니 반응이 좋았다”며 “법이나 검찰에 대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양 부장검사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책을 쓰게 된 것은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으로 근무할 때부터다.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법을 잘 지키려면 먼저 법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그는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법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사례들을 경험하며 법의 원리를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법 공부’라는 사실이다. 두꺼운 법전을 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책에 소개된 43개의 ‘삼국지’ 에피소드 모두 ‘정정당당하게 타인을 배려한다’는 법의 원리 하나로 통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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