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약경쟁 수십대 1...중대형 아파트 인기 쑥

서울·과천·광명·하남 인기지역

85㎡ 초과 타입 최고 106대1

분양가 규제·가점제 확대 영향

틈새시장으로 투자 수요 몰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청약 접수 결과 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중대형 타입에서 수십 대 1 이상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 청약조정대상지역(광명·하남)에 속해 전용 85㎡를 넘는 타입 청약에는 추첨제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들이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 85㎡ 이하 타입의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중대형 타입 청약에 몰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만들어낸 현상인 셈이다.




3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전용 85㎡ 초과 타입의 1순위 청약 경쟁률, 청약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5.3대 1, 1,278명에서 올해 상반기 38.2대 1, 2만 3,014명으로 급증했다. 조합원 분양 및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 전용 85㎡ 초과 가구 수가 올해 상반기 602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237가구의 3배 가까이 늘었음을 감안하면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중대형에 대한 인기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전용 85㎡ 초과 타입의 1순위 청약 경쟁률, 청약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 24.9 대 1, 2만 9,690명에서 올해 상반기 0.62대 1, 567명으로 줄어드는 등 비(非) 수도권 지역에서는 중대형이 외면 받았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9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민영주택의 전용 85㎡ 이하 공급 가구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75%에서 100%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40%에서 75%로 각각 늘어났다. 전용 85㎡ 초과 가구의 추첨제 적용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50%, 청약조정대상지역 30%로 정해졌다.

이러한 규제가 실행된 이후 최근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된 단지들을 중심으로 중대형 가구에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에서는 지난 26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6가구를 모집한 전용 105㎡ 타입에 185명이 몰려 3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11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울 성북구의 꿈의숲 아이파크에서는 최고 경쟁률이 13가구를 모집한 전용 111㎡에서 130대 1로 나타났다. 6월 1순위 청약 접수가 평균 경쟁률 31대 1로 마감된 서울 강동구의 고덕 자이의 최고 경쟁률은 1가구가 공급된 전용 101㎡A의 890대 1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단지 시세보다 분양가가 수 억 원 저렴한 ‘로또 아파트’로 알려지면서 5월 1순위 청약에 8만 4,000여명이 몰린 경기도 하남시의 미사역 파라곤은 모든 가구가 전용 102㎡ 이상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과천의 과천 위버필드 역시 2가구를 모집한 111㎡A 타입에서 106대 1의 최고경쟁률이 나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는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 가치가 검증돼 있고 정부 규제를 벗어난 틈새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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