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전사 포로체험하다 질식사' 감독 장교들 무죄 확정

부사관 2명 사망했지만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는 것으로 결론




육군 특수전사령부 하사 2명이 포로체험 훈련 과정에서 사망한 사고를 감독했던 장교 2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특전사 소속 김모 중령과 김모 소령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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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충북 증평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시 행동요령 훈련’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독방에서 손과 발을 포박당하고 두건을 씌운 채 훈련이 진행되자 피해자인 특전사 이모 하사와 조모 하사는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사관들은 결국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김 중령과 김 소령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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