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서비스 협력사인 오토큐 수유점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 고객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범인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달 5일 50대 남성 직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달 5일 자동차 키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센터를 찾았던 고객 뒤에 쭈그리고 앉아 스마트폰으로 치마 속을 촬영했다. 피해자는 다른 남성 직원들의 태도를 수상쩍게 여겼다가 캐비넷에 반사돼 비친 불빛을 보고 뒤를 돌아 촬영현장을 적발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들과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기아차 본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리아 활동가는 “업무 중 고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기아차 대리점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직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해자는 물론 범죄를 방조·묵인·무마하려 한 기아차 오토큐 수유점과 본사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디지털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본사 직영이 아닌 협력업체 정비센터인 개인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공문을 내려보내는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범인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불법촬영 사건은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구속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건된 직원 휴대폰을 포렌식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범행이나 유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며 “현재로선 공범 가능성이나 추가 소환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