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MW 리콜대상 차량 운전자들, BMW측 6명에 고소장 제출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주행 중 화재가 일어난 BMW 차량과 관련, 차주들이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이 만든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여명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요한 에벤비클러 BMW 그룹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그룹코리아 회장 등 BMW그룹 본사 및 BMW코리아 관련자 총 6명이다.

고소장에는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앞서 BMW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사례 수집과 함께 실험을 해왔고, 최근에야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국토부에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내용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섰다.

차주들은 “BMW가 2017년식 차량부터 설계변경을 거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이미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BMW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신형 EGR 모듈을 장착해 화재 위험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BMW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은폐 의혹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수사당국이 BMW 본사와 BMW코리아 사이에서 오고 간 이메일 등 구체적인 내부 자료를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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