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개편 후폭풍]소득 상한·연금수령 연령 상향 검토

■17일 '국민연금 개선방향' 발표

최소가입기간 5년 축소 방안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소득 상한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입연령, 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을 높이는 안 등이 거론된다. 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인 최소가입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진단하는 제4차 재정 추계 결과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지난 3차 계산(2060년) 결과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정계산위는 재정 안정을 위해 우선 가입자의 보험료율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제도개선안에 담았다. 현재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은 468만원이다. 월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46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낸다. 연금은 더 낸 만큼 더 받는 구조라서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다. 다만 현재 전체 가입자의 14%가량이 소득상한액을 적용받을 만큼 현실과 괴리가 큰데다 기금 재정을 위해서도 소득 상한을 522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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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입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실직·휴직이나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내거나 밀리는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최소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수급연령이 돼도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인 금액(반환일시금)만 돌려받을 뿐 연금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밖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5세(2033년)에서 68세로 높이는 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실 때문이다. 독일은 수급연령을 현행 65.5세에서 67세로, 핀란드는 기대여명에 연계해 자동 조정하는 안을 최근 합의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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