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용현, 군내 양성평등의식 강화 '군인복무기본법' 대표발의

일회성 교육만 실시…군 내 성평등 교육 부실

"軍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해 교육 실효성 높여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현(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군대 내 양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13일 군 스스로 특화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군대는 상명하복식의 위계질서와 남성 중심적 조직구조 탓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양성평등 의식이 중시돼야 하지만 현재 군 내에서는 일회성 성격의 성희롱 예방교육만 실시할 뿐 정기적인 양성평등 교육이 없다. 이에 신 의원은 군 내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병영생활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대대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이 필수적으로 이수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으로는 군내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이 군 특성에 맞는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하게 되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군 내부의 자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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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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