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하는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의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되고, 융자 한도도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되던 지원대상을 공기업, 지방 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넓혔다. 다양한 주체가 도시재생에 참여해 사업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취지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바뀐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