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부산 법조비리’ 관련 전직 판사·건설업자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위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54)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산에 있는 문 전 판사와 정씨의 자택·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고 있다.

문 전 판사는 2016년 자신에게 수십차례 향응·골프접대 등을 제공한 정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보다 앞선 2015년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구두경고 이외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 중이다.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일선 재판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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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정씨 재판을 담당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죄 혐의의 성격이나 대상자에 대한 임의수사 시행 유무 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의 사유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들과 이미 검찰 조사받은 윤리감사실 판사들 진술 등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며 “영장전담법관이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임의수사 시행 유무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지난달 문 전 판사, 정씨, 윤모 전 부산고법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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