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법규상으로도 국가가 책임지게는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채무 부담을 져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과거 정부에서도 법제화가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법으로 명시되면 국가의 충당부채로 잡혀 국가부채가 수백조원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 재정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무산됐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추상적으로나마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지급보장 명문화를 주장한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사용주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매년 1조~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박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인상을 건의해왔다”며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자문안을 통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올해 기금 수익률이 지난해보다는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에 비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