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 지난해 성차별 정책 8,000여건 개선

여가부,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사업 등 3만4,52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3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

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45곳에 대해 1,646건의 과제를 평가해 136건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중 98건의 개선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260곳은 3만2,879건 과제를 평가해 8,165건을 개선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3,305건을 개선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남녀 모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여성 군인에서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고 성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부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성 농업인의 직업 활동 참여를 활성화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 높이 규정을 삭제해 ‘여성은 높은 굽을 선호한다’는 성별 고정관념 해소에 노력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 직원이 성희롱이나 폭언 등을 당한 경우 조합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다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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