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중앙행정기관 45곳에 대해 1,646건의 과제를 평가해 136건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중 98건의 개선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260곳은 3만2,879건 과제를 평가해 8,165건을 개선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3,305건을 개선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남녀 모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여성 군인에서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고 성별 관계없이 동일하게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우자 동의 없이도 부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성 농업인의 직업 활동 참여를 활성화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여성 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 높이 규정을 삭제해 ‘여성은 높은 굽을 선호한다’는 성별 고정관념 해소에 노력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 직원이 성희롱이나 폭언 등을 당한 경우 조합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다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