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산림청,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숲사랑소년단·숲길체험지도사 명칭도 변경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시설과 인력 등과 관련한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산림청은 시·도지사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등록할 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시설규모 기준의 50%이하,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인원 기준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조례로써 시설규모 5,000㎡이상, 유아숲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자체 등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시설규모는 1만㎡이상, 운영인력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을 상시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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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 명칭을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 유아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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