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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학대한 보육교사 입건..‘잠을 자지 않아서’
입력
2018.08.22 11:52:36
수정
2018.08.22 1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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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어린아이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 이유 등으로 원생 9명을 총 32차례 밀치거나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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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와 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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