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혐의 전부 부인…점수가 유일 선발기준 아냐"

함 행장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첫 재판

"업무 방해사실 없어…은행은 선발 자율권 있어"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지난 6월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지난 6월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함영주(62) KEB하나은행장이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함 행장 외 2인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렸다.

함 행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에 대해 부당한 인사청탁을 받고 이들의 전형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남녀 합격자 비율을 4:1로 미리 정해놓고 차별하여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모(63) 전 KEB하나은행 부행장과 하나은행 법인 역시 각각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함 행장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모두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각 혐의를 부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비롯해 선발권을 가진 사람이 채용에 함께 관여했다면 피고인이 기망한 대상자가 없다. 이를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관해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에 대한 조정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나은행 인력수급 상황상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함 행장의 추천행위에 대해 “(함 행장이)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전달한 적은 있으나 각 단계별 통과에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명단 전달자 중에 불합격자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피고인 측은 업무방해 성립 여부와 대상, 은행장의 각 전형단계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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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성도 강조했다. 피고인 측은 “하나은행은 각 단계 평가를 거쳐 사장이 지원자를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 사기업의 공통적인 채용 과정”이라며 “다음 단계에 응시할 자격은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는 공공단체, 학교 등과는 달리 선발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면서 “무조건 필기시험 고득점자를 뽑는 게 인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앞서 함 행장은 현직 은행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지난 6월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관련자 38명과 2개 은행을 기소한데 따른 것으로 함 행장은 현직 은행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강성용 부장검사)가 하나은행에서 2015∼2016년 인사부장을 지낸 송모 씨와 후임 강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시중은행 채용비리 관련 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 역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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