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 전 수석의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두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4년 “검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주겠다”며 길병원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길병원은 당시 횡령·배임 사건으로 인천지검의 수사를 받던 중으로 알려졌다. 길병원 측은 2014년 1월 우 전 수석에게 수사 무마를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고 3개월 뒤 성공보수로 2억원을 더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장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길병원 비서실장과 팀장, 인천시 공무원 등 1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청탁을 목적으로 일하며 거액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