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23년만에 법정 나오나…재판부 "연기 신청 없었다"

5·18 당시 헬기사격 목격했다는 신부 비난

사자명예훼손죄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정에 출석했던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그는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두 차례 재판이 미뤄졌고, 이번에는 그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신변 문제나 돌발 상황을 고려, 경찰 기동대 70명이 법정과 외곽에 배치되는 등 경호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법정인 402호가 협소해 법정도 대법정인 201호로 옮겼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 등 참관 인원(95석)은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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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는 건강 문제를 들며 이를 부인하는 등 예측만 무성하다. 형사재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재판 당일 오전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출석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그가 회고록에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썼는지 등이 쟁점이다. 현행법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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