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망률 4배 높은데…지난해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절반도 안돼

독일의 절반 수준 그쳐

내달 28일부터 과태료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땐 6만원

2815A08 OECD 주요국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김민아(39·여)씨는 앞좌석(보조석)에 앉을 때면 몸에 밴 습관대로 항상 안전띠를 매지만 아이들과 뒷자리에 앉는 경우 안전띠를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좌석 보다는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 수시로 아이들을 챙기려면 안전띠를 매는 게 불편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 차량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조수석 안전띠 착용률은 85.9%였던 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49%에 그쳤다. 독일(99%)의 절반 수준이고 스웨덴(93%)이나 호주(88%), 영국(87%) 등 주요 선진국에도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다음달 28일부터는 김 씨처럼 무심코 안전띠를 잊었을 경우 운전자는 3만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속도로는 1980년, 자동차전용도로는 2011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반도로까지 확대돼서다.


비단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자리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사망률(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은 0.36%였지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1.48로 껑충 뛰었다. 사고로 운명을 달리할 가능성이 무려 4배나 치솟는 셈이다. 특히 막연하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뒷좌석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제 차량 충돌시험을 한 결과 뒷좌석에 3세 유아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로 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9.9%에 달했다. 목과 흉부도 각각 43.8%, 93.9%로 여러 군데를 동시에 다치는 복합중상가능성 역시 99.9%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카시트를 제대로 착용한 경우 머리나 흉부를 다칠 확률은 2%로 뚝떨어진다”며 “짧은 거리라도 귀찮아하지 말고 반드시 아이는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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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가 불편하다고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깨띠를 등 뒤로 한 뒤 골반띠만 차는 경우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석에 앉은 성인이 안전띠를 정상 착용했을 때 충돌하면 머리와 흉부 중상가능성은 각각 2.3%, 1.9%였지만 느슨하게 맨 경우에는 각각 5.1%, 27.5%로 치솟았다. 안전띠를 골반띠만 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복부 장기가 파열될 수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안전띠는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올바르게 착용해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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