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39·여)씨는 앞좌석(보조석)에 앉을 때면 몸에 밴 습관대로 항상 안전띠를 매지만 아이들과 뒷자리에 앉는 경우 안전띠를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좌석 보다는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 수시로 아이들을 챙기려면 안전띠를 매는 게 불편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 차량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조수석 안전띠 착용률은 85.9%였던 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49%에 그쳤다. 독일(99%)의 절반 수준이고 스웨덴(93%)이나 호주(88%), 영국(87%) 등 주요 선진국에도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다음달 28일부터는 김 씨처럼 무심코 안전띠를 잊었을 경우 운전자는 3만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속도로는 1980년, 자동차전용도로는 2011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반도로까지 확대돼서다.
비단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자리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사망률(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 비율)은 0.36%였지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률은 1.48로 껑충 뛰었다. 사고로 운명을 달리할 가능성이 무려 4배나 치솟는 셈이다. 특히 막연하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뒷좌석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제 차량 충돌시험을 한 결과 뒷좌석에 3세 유아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로 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99.9%에 달했다. 목과 흉부도 각각 43.8%, 93.9%로 여러 군데를 동시에 다치는 복합중상가능성 역시 99.9%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카시트를 제대로 착용한 경우 머리나 흉부를 다칠 확률은 2%로 뚝떨어진다”며 “짧은 거리라도 귀찮아하지 말고 반드시 아이는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띠가 불편하다고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깨띠를 등 뒤로 한 뒤 골반띠만 차는 경우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석에 앉은 성인이 안전띠를 정상 착용했을 때 충돌하면 머리와 흉부 중상가능성은 각각 2.3%, 1.9%였지만 느슨하게 맨 경우에는 각각 5.1%, 27.5%로 치솟았다. 안전띠를 골반띠만 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복부 장기가 파열될 수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안전띠는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올바르게 착용해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