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주 동의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걱정돼 이를 꺼리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차등의결권 제도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위를 벤처기업에 한정했다. 기존 주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총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정책·입법 권고 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도 이 같은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보편화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 국가는 물론 일본 역시 단원주 제도를 도입해 차등의결권 주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도 올 4월 상장규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회사의 상장을 허용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창업정신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