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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법안 발의

최운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법안 발의

벤처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행사토록

“경영권 불안 우려 해소·원활한 자금조달” 목적

‘자금조달·경영권 유지’ 보장 목적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경제DB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경제DB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주 동의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싶어도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가 걱정돼 이를 꺼리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차등의결권 제도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 강화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위를 벤처기업에 한정했다. 기존 주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총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도 특징이다.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정책·입법 권고 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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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수 국가에서도 이 같은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보편화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주요 국가는 물론 일본 역시 단원주 제도를 도입해 차등의결권 주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도 올 4월 상장규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회사의 상장을 허용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창업정신을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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