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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화·방송 스태프 근로자 인정' 업계에 "알아서 하라"는 문체부

본지 '근로단축 가이드라인' 입수

3개월 기다렸는데..노사에 떠넘겨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로시간단축제도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영화·방송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사실상 개별 노사에 맡기는 내용을 지침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의 항목들 역시 기준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구석이 많아 3개월가량 끌어온 문체부의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업계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이 30일 입수한 ‘문화·예술계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일부 요약분을 보면 문체부는 프리랜서 프로듀서(PD)와 방송사 비디오자키(VJ) 등 영상산업 종사자의 지위와 관련해 총 다섯 가지의 상반된 대법원 판례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또 다른 판례에서는 “원고와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다양한 판례들을 열거한 뒤 “법원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은 따로 담지 않았다. 현장 스태프를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각 제작사는 근로자 숫자가 많아지면서 ‘1주일 52시간’ 적용 시점도 그만큼 더 빨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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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대기시간 또는 장거리 이동시간과 관련해서도 문체부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으면 근로시간’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다양한 예외사례를 상정하면서 모호함만 증폭시키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별 사례도 워낙 다양해 우선은 ‘어드바이스’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중 공개한 뒤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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