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다며 1인 피켓 시위를 펼친 청년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인 시위 자체가 선거 운동은 아니지만 피켓 등을 사용한 행위는 광고물 게시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의혹을 받던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물 등을 게시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김씨의 행동이 “정당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고물 게시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가 광고물 게시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