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 ’ 사건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및 촬영물 유포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회원 모집책 최모(45)씨가 모델들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씨도 법정에 출석해 방청석에서 재판을 방청했다.
피고인 최씨는 2015년 7월께 양씨의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의사에 반해 촬영 후 유포하고,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말까지 다른 여성 모델들의 노출사진도 의사에 반하여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에는 양씨를 비롯한 피해자 2인의 신체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양씨를 촬영하는데 참석한 것은 맞지만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양씨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양씨 등 증인에 대한 신문을 전면 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사법적 현실에서 가해자들이 자백하지 않아 2차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하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또다른 2차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피해자 측은 향후 재판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양씨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답답하고 무서웠고 후회도 했다”며 “힘들다고 놔버리면 오해도 풀리지 않고 처벌도 불가능해 버텼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앞서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 사건 수사를 총괄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7일 “6월25일 양예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자물쇠로 잠긴 스튜디오 안, 20명이 넘는 카메라 든 남성들 앞에서 누드 촬영을 강요당했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도 있었다”는 양씨의 첫 폭로 이후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6인 전원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이중 회원 모집책 최씨는 강제추행 및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외 촬영·판매·유포에 가담한 피의자 5명은 추행 및 촬영물 유포 혐의로 송치됐다. 사망한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42)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