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지런한 도박꾼들…아침부터 야산에 천막치고 억대 도박

단속 피하려 오전에만 범행…조폭 등 42명 무더기 검거

매회 4억·총 240억 판돈 추정…경기·충청 돌며 상습도박

전국을 돌며 이른 아침부터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이들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이 이뤄지는 모습. /연합뉴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전국을 돌며 이른 아침부터 야산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을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이들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이 이뤄지는 모습. /연합뉴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전국을 돌며 이른 아침부터 야산에 천막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을 일삼아 온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 장소 개설 등 혐의로 김모(4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김모(51)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 등이 마련한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이모(57·여)씨 등 16명은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 59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안성·평택, 충북 음성, 충남 당진 등 전국 야산에 천막을 치고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쉽게 도주할 수 있도록 오전 6∼7시에 도박장을 열고 정오 전에 마무리했다. 또 딜러, 문방(망보는 역할), 상치기(판돈 수거), 박카스(심부름), 병풍(질서유지) 등 임무를 분담해 운영했다. 또 도박꾼들을 어느 정도 떨어진 1차 집결지로 먼저 불러 신원을 확인해 이동시키고 도박장 내부 촬영을 막고자 전파탐지기를 동원했다.


이 도박장에서 판돈은 매회 4억원 정도로 총 240억원가량이 도박판에서 오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씨 등이 도박꾼들에게 도박장 이용료를 받고 도박에 참여는 하지 않는 기존 사례와 달리 이용료를 받지 않고 직접 딜러로 도박에 참여해 도박꾼들이 딴 돈의 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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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 씨와 불구속된 김 씨는 각각 안양과 목포의 폭력조직에 속한 폭력배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박판에서 알게 돼 함께 도박장을 개설했다.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26명 가운데 조직폭력배는 이들을 포함해 8명이고 나머지는 도박꾼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시로 도박장을 드나들다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입건된 이 씨 등의 직업은 대부분 일용직이지만 주부, 회사원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매회 100명가량이 도박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확인된 상습도박자들만 입건했고 도박장을 개설한 이들이 도박에 참여하기도 해 이번 범행으로 얼마를 챙겼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도박자금이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이 같은 야산 도박장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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