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현직 구청장이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7월 취임한 장 전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해 4월17일 휴대전화로 자유한국당 인천남동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와 책임당원 275명에게 홍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내용에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 홍준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맺기(카톡 친구 검색에서 ‘홍준표’검색)’ 등의 내용을 담았다.
1·2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직위 상실 수준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