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리베이트 제공’ 한화·교보·NH 증권사 직원 제재

금융위 의결

증권사 직원들이 유치 받은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003530), 교보증권(030610), NH투자증권(005940) 직원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의 제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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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명목으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를 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 및 5억원 부과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6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조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NH투자증권의 경우 투자권유대행인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에 대한 제제는 내리지 않고, 검사를 거부한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만 업무정지 3월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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