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 추진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체는 본청 사이버안전국 산하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과·형사과까지 4개 과(課)가 협업하는 형태다.
수사대상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다. 이른바 ‘지라시’로 불리는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가짜뉴스의 최초생산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뉴스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