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금감원 퇴직 간부 중 106명이 금융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과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권과 선물 분야가 21명, 보험 9명 순이었다. 기타 금융회사(13명)와 금융유관기관(12명)에 재취업한 사례까지 합치면 금감원 퇴직간부 중 74%가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셈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하면 이후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임기 중 향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재취업한 뒤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속기관인 금감원의 의견을 수용한다. 퇴직간부들이 취업심사를 받으려면 소속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금감원 퇴직간부들의 금융권 재취업 관행을 해소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