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이 원생들에게 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비상상고란 형사 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다. 문 총장은 개혁위 권고안과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비상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2년간 “사회적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운영된 곳이다. 수용시설처럼 운영하면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학대·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운영 기간 중 5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의 주검이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