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표준품셈보다 낮게 책정된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현재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다”며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부터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00억원 미만 공사도 표준시장단가의 확대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6∼2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며 조례개정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