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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무기징역'…송선미, 남편 잃은 슬픔에도 드라마 완주 재조명

/사진=MBC/사진=MBC



배우 송선미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도 책임감으로 드라마를 완주했던 일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8월 21일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자신의 소송을 도와주던 조모씨와 수고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검찰은 수사 끝에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모 씨가 후배인 조 씨에게 살해를 교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MBC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에 출연 중이었던 송선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도 드라마를 끝까지 완주했다.

극중 송선미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강성연의 마음을 알게된 후 자수를 결심, 가슴을 울리는 오열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후인 지난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법정을 찾은 한 노년 여성은 “조씨가 어떻게 18년이냐”고 소리쳤고, 송선미 역시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라고 화를 내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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