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YONHAP PHOTO-3737> 입장 밝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반출한 뒤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9.11      dragon.me@yna.co.kr/2018-09-11 16:23:51/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18일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연구관은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반출했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관련기사



조권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