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동수당 192만명에 21일 첫 지급

기초연금 등도 앞당겨 주기로

오는 21일 전국 0~5세 아동 192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기초연금·국민연금·가정양육수당도 원래 지급일인 25일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21일에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전체 0~5세 아동(244만4,000명)의 94.3%다.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소득 하위 90%만 대상자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오는 21일 첫 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신청자의 83.4%인 192만3,000명이다. 신청자 중 2.9%인 6만6,000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 탈락가구는 1,950만원이었다. 탈락가구의 67%는 맞벌이로 수급가구(47%)보다 비율이 훨씬 높았고 주택보유 비율도 높았다. 지역별 탈락률 1위는 서울(5.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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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1만6,000명(13.7%)은 금융정보 조회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어 지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후 수급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원래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토요일(22일)과 추석 연휴(23~26일)가 겹쳐 21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9월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정양육수당도 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최대 월 25만원으로 4만원 가량 오른다. 수급자는 약 503만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주는 생계·주거급여와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법정 지급일인 20일에 지급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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