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53)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9일 오전9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있는 청사에 도착한 신 부장판사는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빼돌린 게 관행이나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수석으로 있으면서 영장기록 빼돌린 데에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들에게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토대로 신 부장판사가 통신·계좌추적 영장 등의 심사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협박 방안을 구상한 문건에 신 부장판사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 소환에 앞서 이날 오전 김종필(56)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다시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작성한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에서 김 전 비서관의 청와대 합류를 두고 ‘법관 출신 법무비서관 임명 → 원만한 관계를 위한 창구 확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