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통보에…편의점서 애인 등에 흉기난동 40대 징역 10년

법원 “범행수법 잔혹…살인미수도 엄벌 필요”

이별 통보한 애인에게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룬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이별 통보한 애인에게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룬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께 서울 양천구 한 편의점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A(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화가 난 구씨는 A씨를 찾아가 그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편의점으로 몸을 피한 A씨가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자 격분한 구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A씨의 얼굴과 가슴, 팔 등을 수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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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을 막으려던 편의점 직원도 흉기로 찌르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몸 여러 곳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편의점 직원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얼굴과 가슴, 팔 등을 난자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 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외상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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