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처벌 수위 더 낮춰달라” 소청 냈지만 기각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직급 강등조치는 과하다”며 제기한 소청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이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낸 소청 신청을 기각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나 전 국장의 잘못이 강등 조치당할 정도의 수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징계위원들이 다시 한번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가 모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나 전 기획관이 지난 2년간 벌여온 싸움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같은 건으로 더이상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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