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리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A(29·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3일 오후 8시 19분께에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여학생(16)의 교복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무사증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제주도에 머물면서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련법 관련 절차에 따라 강제 출국될 예정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