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댓글조작 몰랐다"… 첫 재판부터 모든 혐의 부인

드루킹 일당과 따로 재판 받기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도 일정상의 이유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가 따로 심리를 받기로 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는 입장이었다. 이날 김 지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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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측과 달리 드루킹 측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댓글 조작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는 부인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 지사와 김 지사 전 보좌관, 드루킹 등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재판부는 일정 관계상 드루킹 일당 사건은 병합하되 김 지사 사건은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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