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관계 몰카'...합의 못해도 반성하면 집행유예?

20대 남성 연인과 성관계 몰래 촬영

法, "합의 못했지만 반성 기미...집행유예"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와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이 여자샤워실 내 ‘몰래카메라’를 수색하고 있다./인천=연합뉴스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와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들이 여자샤워실 내 ‘몰래카메라’를 수색하고 있다./인천=연합뉴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반성했다는 이유로 연인과 성관계 몰카를 찍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수는 수법으로 ‘몰카’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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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삼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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