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 연휴에 고래고기?'...울산해경, 불법 고래고기 입항 선원 검거

울산해경이 압수한 불법고래고기./울산=연합뉴스울산해경이 압수한 불법고래고기./울산=연합뉴스



추석 연휴 해경의 감시망이 느슨해질 줄 알고 불법 고래고기를 숨겨 입항하던 선원이 해경에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원 A(40)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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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에서 1.69t급 어선에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고기를 싣고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어진항을 순찰하던 해경은 선박 검문을 하던 중 어선 선장 B(59)씨가 황급히 도주하자 이를 이상히 여겨 선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연휴 기간 해경의 단속이 느슨해질 줄 알고 항구로 고래고기를 싣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선에서 발견된 고래고기와 뼈 부속물 등은 총 47자루 570㎏으로, 시가로는 약 8천만원 상당이다. 해경은 A씨 입회하에 배 안을 확인해 고래고기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선장 B씨를 쫓고 있다. 고래고기를 소지·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와 제64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해경 관계자는 “조직화·지능화되는 고래 불법 포획·유통 사범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 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하여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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