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빌 코즈비(80·사진)에게 법원이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코즈비는 지난해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된 후 미국의 유명인사 가운데 최초로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인물이 됐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코즈비에게 징역 3~10년을 선고하고 벌금 2만5,000달러를 부과했다. 코즈비는 3년 복역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코즈비의 변호인단은 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가택연금에 처할 것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즈비는 선고 직후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코즈비쇼’를 통해 한때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불린 코즈비는 지난 2004년 자신의 모교인 템플대 여자농구단 직원이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 총 3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