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신한, 제3인터넷은행에 한발짝 더...다수 기업과 접촉 '깜짝 파트너' 예고

자본 여력있는 ICT社 많지않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참여 유력

키움證·인터파크도 재도전 의사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로드맵이 구체화되면서 신규로 진입하려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시중은행들이 합종연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라 ICT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1조원 이상의 자본 투입이 가능한 ICT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 변수다. 이로 인해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NH농협은행·KEB하나은행·키움증권·인터파크 등이 공식적으로 제3인터넷은행에 관심을 나타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2~3월에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늦어도 연내에는 짝짓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어떤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이루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아직은 철저하게 수면 아래에서만 논의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주력자가 아닌 ICT 기업이 대주주가 돼야 하는데 자금력을 갖춘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파트너와 의사 탐색을 하는 등 물밑 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당초 카카오의 채널 경쟁력과 혁신을 토대로 1년 만에 급성장한 카카오뱅크를 보면서 네이버·넥슨·넷마블 같은 ‘빅플레이어’와 손잡는 것을 기대했다. 허나 정작 이들 기업은 ICT 규제에 이어 국내 금융 규제를 또다시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최근 기자와 만나 “다시 입장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다양한 기업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깜짝 놀랄 만한 컨소시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 데이터 확보가 장기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진출은 예정됐다는 분석인 것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네이버와 환전 서비스 및 네이버페이 등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한과 NH농협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지주사를 중심으로 국내 대형 O2O(온·오프라인 연결) 업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티몬·쏘카 같은 O2O 업체들의 자금력이 관건이다. 기존 은행이 10% 이상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금융주력자 형태가 돼 또 다른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CT 기업의 자금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NH농협금융은 현재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이 케이뱅크에 10%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NH농협은행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투자에 적극적이다. 디지털금융 가속화와 함께 젊은 고객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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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SK텔레콤과 함께 설립한 모바일 금융플랫폼 ‘핀크’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현재 케이뱅크에 KT가 참여하고 있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들 통신사가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비금융권에서는 키움증권과 인터파크가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최대주주인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 다우기술이 보유한 키움증권 지분이 47.7%에 달해 키움증권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된다. 키움증권 자체가 온라인 기반으로 증권업을 영위해왔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높게 평가된다. 인터파크는 1차 모집 당시 SK텔레콤과 함께 ‘아이뱅크’ 컨소시엄을 이끌었다가 탈락했다. 인터파크는 주력인 전자상거래 사업에 은행 서비스를 결합하면 기존 은행이 할 수 없었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특례법 시행에 발맞춰 기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도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은산분리 완화 이후 기존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일정 조건에 넘겨받도록 하는 콜옵션(매도청구권) 계약을 각각 맺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현재 최대주주(지분율 58%)인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30%대로 높이고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오게 된다. 케이뱅크는 KT(28~38%)-우리은행(25~30%)-NH투자증권(10~20%) 순으로 지분을 갖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경미한 사안으로 인정되면 예외로 둔다’는 규정이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어떤 불통이 튈지는 지켜봐야 한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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